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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이면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 금액은 작지만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번 달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바로 주민세입니다.
단어는 익숙하지만, 정확히 어떤 세금인지·누가 내는지·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세의 개념, 납부 기간, 금액, 면제 대상, 납부 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주민세란?
주민세는 거주지에 주소를 둔 개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가진 사업자, 일정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한 회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사용 용도: 도로·환경·복지 서비스 등 지역 공공사업 재원과세 기준일: 매년 7월 1일
주민세
2. 주민세 3가지 유형
구분 | 납부 대상 | 과세 기준 | 세액 |
---|---|---|---|
개인분 | 세대주 | 소득과 무관, 7월 1일 기준 세대주 | 지자체별 5천원~1만원(지방교육세 포함) |
사업소분 | 330㎡ 초과 사업장 | 자본금·출자금, 연면적 | 5만~20만원 + ㎡당 250~500원 |
종업원분 | 급여총액 1억8천만원 초과 사업장 | 전년도 평균 급여액 | 총급여액의 0.5% |
Tip : 개인분은 세대주만 납부, 세대원은 납부 의무 없음
3. 면제 대상
- 만 18세 이하 또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80세 이상 고령자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등록 후 과세 기준일까지 1년 미만 거주자

4. 2025년 주민세 납부 기간
- 개인분: 8월 16일(토) ~ 9월 1일(월) ※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9월 1일까지 가능
- 사업소분: 8월 1일(금) ~ 8월 31일(일)
- 종업원분: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5. 주민세 금액
- 개인분: 지자체별 5천원~1만원 예) 서울: 세액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총 6,000원
- 사업소분: 개인 5만원, 법인 5만~20만원, 연면적당 ㎡당 250~500원, 지방교육세 25% 추가
- 종업원분: 총급여액의 0.5%
6. 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전국 지자체 세금 조회·납부
- 서울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 전용
- 가상계좌 이체
- 은행·ATM 납부
- ARS 전화납부 – 1588-6074
- 스마트 위택스 앱
7. 주민세 납부 체크리스트
- 과세 기준일(7월 1일) 기준 세대주·사업자 여부 확인
- 면제 대상 해당 여부 확인
- 납부 기간 알람 설정
- 고지서 미수령 시 즉시 위택스 조회
결론
주민세는 금액은 작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사업소분·종업원분의 경우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2025년)는 개인분 납부 기간이 9월 1일까지로 하루 연장되니, 미리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작은 세금이라도 제때 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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