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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비자발적 퇴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풍요하다는것
2025. 8. 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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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다고 다 실업급여받는 건 아닙니다.
“6개월 넘게 다녔는데도 못 받는다고요?”
네, 이런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실업급여의 6개월 기준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유급 근무일수’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의 진짜 의미와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모든 퇴사자가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아니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수급 요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 비자발적 퇴사일 것 (예: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아니라, 실제 유급일수예요.
즉, 실제로 돈 받고 일한 날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달력상 6개월 근무?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을 가정해 볼게요.
이 기간은 달력상 정확히 6개월 = 약 181일입니다.
하지만 주 5일 근무자라면?
- 주 5일 소정근무일(월~금) + 유급 주휴일(일요일) → 주 6일 유급일
- 토요일은 무급일(대부분 회사 기준)
- 한 달 기준 유급일 수 = 약 26일
- 26일 × 6개월 = 156일
👉 즉,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수급 기준인 180일에 못 미치게 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이렇게 계산하세요
기준은 단순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일하는 날)
-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 이 둘을 유급일수로 합산합니다.
반면 다음은 제외합니다.
- 무급휴일(예: 토요일)
- 육아휴직 등 임금이 없는 휴직 기간
- 무단결근, 노사 합의 없는 비출근일 등
4. 근무 형태에 따른 예시 정리
근무형태 | 유급일 계산 | 실업급여 조건 만족 시점 |
주 5일 근무 | 26일/월 | 약 7개월 근무 시 가능 (26×7 = 182) |
주 6일 근무 | 30일/월 | 6개월 근무로도 가능 (30×6 = 180) |
주 4일 근무 | 계약서+유급휴일 기준 합산 필요 | 개인별 상이 |
📌 핵심은 "유급일수 180일 이상"이라는 점!
5. 너무 어렵다면?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사람인·잡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 입력 항목: 생년월일, 재직기간, 월급여
- 계산 결과: 피보험단위기간, 예상 수급 가능 여부
👉 실제로 수급 가능한지 몇 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요약
실업급여 6개월 기준은
✅ 단순 달력 날짜도 아니고
✅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아닙니다.
→ 실제로 급여가 지급된 ‘유급일수 기준’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최소 7개월은 채워야 조건이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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