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법 내 퇴직금, 정확히 얼마일까?
열심히 일하고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또는 현재 재직 중이지만 내 퇴직금이 얼마나 쌓이고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퇴직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자,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법'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내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법정 퇴직금 제도부터 중간 정산, 계산 시 주의할 점까지, 퇴직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란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직 전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최소 근로 기간인 1년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조항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파악하면 내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계산 공식:
- 예시: 퇴직일이 2025년 6월 30일이라면,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 9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구분 | 포함되는 것 | 포함되지 않는 것 |
기본급 | 월 급여 | - |
각종 수당 | 직책수당, 가족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 (출장비, 차량 유지비 등), 부정기적/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예: 연 1회 지급 등) |
상여금 |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예: 매월, 분기별 지급) |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 포상금 등. 다만,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 1회 상여금은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아래 추가 설명) |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3/12) |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발생했더라도 1년간 쌓인 연차 중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 |
복리후생비 |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대가로 볼 수 있는 것 (예: 통근보조비 등) | 식대 보조, 학자금 지원,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거나 일시적인 성격의 급여. |
※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 추가 설명: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 1회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합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 × 3/12
- 연간 연차수당 총액 × 3/12 (퇴직 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 성과급이 없거나, 휴직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계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무엇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 관계를 유지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산합니다.
- 계산 방법: 입사일 ~ 퇴직일 까지의 총 일수
- 예시: 2020년 3월 1일 입사, 2025년 2월 28일 퇴사 → 5년
- 중요: 주말, 공휴일, 개인 휴가 등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며, 근로계약 갱신 횟수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모두 인정됩니다.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근로 관계가 단절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이러한 기간들은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했거나,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내 퇴직금, 직접 계산해 볼까요? (퇴직연금제도 제외)
이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파악했으니,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이 계산법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장 쉬운 계산 공식 대공개!
퇴직금은 간단하게 다음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해하면:
- 1년 근무 시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확히는 1년에 30일치 평균임금이므로, 1년 365일로 나눈 값(약 0.082)을 평균임금에 곱하고, 여기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로 함께 계산해보기
김대리님의 퇴직금 계산 사례:
- 입사일: 2020년 1월 1일
- 퇴사일: 2025년 12월 31일
- 계속근로기간: 5년 365일 (정확히 6년)
- 퇴직 전 3개월 (2025년 10월 1일 ~ 12월 31일) 임금 내역:
- 기본급: 매월 250만원
- 직책수당: 매월 20만원
- 식대보조: 매월 10만원 (비과세 소득, 평균임금에 미포함)
- 연간 상여금 (매년 1회 12월에 100만원 지급): 2025년 12월에 100만원 수령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간 미사용 연차수당 60만원
1단계: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기본급 25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 3개월 = 810만원
- 연간 상여금: 100만원 × 3/12 = 25만원
- 연차수당: 60만원 × 3/12 = 15만원
- 총 임금: 810만원 + 25만원 + 15만원 = 850만원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10월(31) + 11월(30) + 12월(31) = 92일
- 평균임금: 850만원 / 92일 = 약 92,391원 (1원 미만 버림)
2단계: 계속근로기간 계산
- 2020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정확히 6년 = 6년 × 365일 (윤년 고려) = 2191일 (2020, 2024년이 윤년)
3단계: 퇴직금 계산
- 퇴직금: 92,391원 × 30일 × (2191일 / 365일) = 2,771,730원 × 6.002 = 약 16,635,178원
※ 위 계산은 단순 예시이며, 실제 퇴직금은 개인의 근무 형태, 급여 내역, 노무법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내 퇴직금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최근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 개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의 금액(급여)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운용 주체: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 계산 방식: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하게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회사의 퇴직금 계산 공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내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져요!
- 개념: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기여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금을 쌓아가는 제도입니다.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 계산 방식: 매년 회사가 납입한 기여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과 근로자가 운용한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얼마를 받을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DB형: 일반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DC형: 회사에서 납입한 총 기여금 + 근로자가 운용하여 얻은 수익(또는 손실) = 최종 퇴직연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DC형은 별도의 계산 공식보다는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위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2012년부터 요건이 강화됨)
-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장기 요양: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회생 절차 개시 또는 파산 선고: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임금 피크제 시행: 사업장 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등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그 밖의 사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중요한 점: 중간정산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과연 이득일까요?
중간정산은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 감소: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시점까지의 퇴직금은 '0'이 됩니다.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다시 쌓이므로, 최종 퇴직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금 문제: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세금 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불확실성: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중간정산으로 적립금이 줄어들면 운용을 통한 수익 증대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고려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꼭! 주의할 점
퇴직금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미리 알아두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약 퇴직 전 3개월 내에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체불된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받았어야 할 정당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체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퇴직금
식대 보조비, 자가운전 보조금 등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과세 대상이 되는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금(퇴직소득세)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소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복잡한 공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인이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 세금의 특징: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라는 혜택이 있어서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세금 납부 주체: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하고,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확인 방법: 퇴직 후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봉 계약 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A1.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 또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별도의 급여이므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인가요?
A2. 네, 2016년부터는 의무입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거나, 확정급여형(DB형) 또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Q3.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중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지만, 총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5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Q4. 퇴직금 계산기, 믿을만할까요?
A4. 참고용으로는 유용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는 기본적인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개인의 복잡한 급여 체계나 특수한 상황(예: 휴직, 임금체불 등)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최종적인 금액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필요시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