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고, 살림살이 팍팍해진 요즘.
그런데 아이들도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엔 "애들은 그냥 부모가 대신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2007년생 이후 미성년자도 ‘국민 1인’ 자격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예외 상황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기준으로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신청과 수령 방법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혹시라도 놓치지 않게,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코로나+고물가’ 이중고에 지친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고, 국민 소비 여력을 키우려는 목적이죠.
- 1차 지급: 1인당 15만 원
- 2차 추가 지급: 10만 원
→ 총 25만 원 (상위 10% 소득자는 제외)
게다가, 아래와 같은 분들은 추가 금액도 받아요:
대상 | 추가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1차 최대 40만 원 |
차상위 계층 | 1차 최대 30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 추가 2~5만 원 |
✅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 국민 1인으로 인정
- 기본 지급액: 25만 원 (15만 + 10만)
- 추가지원 대상:
- 기초수급 미성년자: 최대 50만 원
- 차상위 미성년자: 최대 40만 원
- 농어촌 미성년자: 2~5만 원 추가
단, 중요한 건 누가 신청하느냐예요.
✅ 신청은 누가, 어떻게?
기본 원칙은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부모님이나 세대주가 아이 몫까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09:00 ~ 9월 12일(금) 18:00
-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앱·홈페이지,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거동 불편 가정은 지자체에 전화 신청
✅ 예외 상황이 더 중요해요!
1. 세대주가 없다면?
가족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정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2. 아이가 시설·위탁가정에 있으면?
시설장이나 위탁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신청 시기 놓치지 않게 확인하세요.
3. 세대주가 외국인/고액자산가라서 제외됐다면?
아이 본인이 따로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나중에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 반드시 지자체에 사전 확인 후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 지급 이후 주의사항
- 사용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 사용처: 주소지 기준 시·군 내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 주의사항:
- 세대주가 신청했는데 아이 명의 쿠폰을 본인이 못 쓰는 경우 → 전액 환수될 수 있어요.
- 부정 수급 확인 시 환수 조치됩니다.
✅ 꼭 기억하세요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국민 1인당’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주민등록상 존재하면 대상이에요.
하지만 예외 상황에서 신청 주체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꼭 체크해야 하고,
기간 안에 제대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이런 사람이라면 꼭 확인!
- 조손가정이나 형제가 세대주인 경우
- 보호시설,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경우
- 세대주가 외국 국적인 경우
놓치지 말고, 혜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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